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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란 신규취업하는 중소기업 청년들에게 정부, 기업, 청년이 공동으로 적립금을 납입하여 2년 뒤 1,200만 원의 적립금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청년들은 초기경력을 쌓고, 중소기업은 우수한 인재들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우선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에서 참여신청을 하고, 워크넷 승인 완료 이후에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워크넷 홈페이지 바로가기]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 바로가기]

 

신청기한은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워크넷 자격심사에 통상 10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하니 미리 신청해서 지원 혜택 놓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내용 및 조건)

- 지원내용

지원내용은 신청자(청년)이 2년간 40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에서 각 400만 원을 추가 적립해 주어 만기 시 1,200만 원+a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 400만원은 매월 분할 적립으로 24개월 중 20개월간 16만 원, 4개월간 20만 원을 적립 

 

 

 

 

- 지원 조건

청년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이며 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및 휴학 중인 자는 제외(졸업예정자는 가능)

*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 방통대, 사이버,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기업 : 공제 가입 대상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직전 3개월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5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건설업 및 제조업의 중소기업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국가에서 세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인만큼 2년이란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온전한 혜택을 누릴수 없다는 점을 꼭 숙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외부요인에 따라 부득이하게 퇴사하여 해지한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라면 중도해지 후 재가입도 불가능합니다.

 

중도해지 시 환급금을 정하는 기준은 크게 2가지로 구분됩니다.

1.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기간

2. 개인 또는 기업의 퇴사 귀책 여부

 - 개인 귀책사유 : 창업, 이직,학업, 배임, 횡력, 부정수급, 자기부담금 6회 미납 등

 - 기업 귀책 사유 : 부도, 휴업, 폐업, 권고사직,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등

 

위 기준을 토대로 중도해지 시 환급금을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년 이하 - 1~6개월(귀책여부 : 기업) : 납입원금 + 20만 원 + 이자 - 6~12개월(귀책여부 : 기업) : 납입원금 + 50만 원 + 이자 - 1~12개월(귀책여부 : 개인) : 납입원금만

 

* 1년 이상, 2년 미만 - 1년~1년 6개월 : 납입원금 + 160만 원 + 이자 - 1년 6개월~2년 : 납입원금 + 230만 원 +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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