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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란 신규취업하는 중소기업 청년들에게 정부, 기업, 청년이 공동으로 적립금을 납입하여 2년 뒤 1,200만 원의 적립금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청년들은 초기경력을 쌓고, 중소기업은 우수한 인재들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우선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에서 참여신청을 하고, 워크넷 승인 완료 이후에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기한은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워크넷 자격심사에 통상 10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하니 미리 신청해서 지원 혜택 놓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내용 및 조건)
- 지원내용
지원내용은 신청자(청년)이 2년간 40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에서 각 400만 원을 추가 적립해 주어 만기 시 1,200만 원+a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 400만원은 매월 분할 적립으로 24개월 중 20개월간 16만 원, 4개월간 20만 원을 적립
- 지원 조건
청년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이며 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및 휴학 중인 자는 제외(졸업예정자는 가능)
*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 방통대, 사이버,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기업 : 공제 가입 대상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직전 3개월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5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건설업 및 제조업의 중소기업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국가에서 세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인만큼 2년이란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온전한 혜택을 누릴수 없다는 점을 꼭 숙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외부요인에 따라 부득이하게 퇴사하여 해지한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라면 중도해지 후 재가입도 불가능합니다.
중도해지 시 환급금을 정하는 기준은 크게 2가지로 구분됩니다.
1.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기간
2. 개인 또는 기업의 퇴사 귀책 여부
- 개인 귀책사유 : 창업, 이직,학업, 배임, 횡력, 부정수급, 자기부담금 6회 미납 등
- 기업 귀책 사유 : 부도, 휴업, 폐업, 권고사직,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등
위 기준을 토대로 중도해지 시 환급금을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년 이하 - 1~6개월(귀책여부 : 기업) : 납입원금 + 20만 원 + 이자 - 6~12개월(귀책여부 : 기업) : 납입원금 + 50만 원 + 이자 - 1~12개월(귀책여부 : 개인) : 납입원금만
* 1년 이상, 2년 미만 - 1년~1년 6개월 : 납입원금 + 160만 원 + 이자 - 1년 6개월~2년 : 납입원금 + 230만 원 +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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